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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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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7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 또는 행정전산망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 내용과 예산 등을 고
훈령행정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4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훈령행정규칙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12조
① 병원장은 임용된 전공의와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 수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공의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전공의의 연장ㆍ야간ㆍ휴
예규행정규칙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① 상담사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 기준은 「근로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