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국가인재원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인재원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직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채용한 공무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인재원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국가인재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
① 국가인재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직 : 행정실무원[사무(보조)원, 민원상담원, 조리원 등]
2. 시설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
3.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②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대리, 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정원관리
제5조(인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