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을 말한다.
4. "기관"이란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ㆍ국ㆍ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공무직근로자의 직종명) #
고용노동부 본부의 공무직근로자 소관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업무에 따른 직종명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및 구분) #
① 이 훈령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③ 공무직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이하 "공정채용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