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 "채용"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본청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말한다.
7.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신분증"이란 공무직에 대한 신원확인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
①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지원: 행정실무원[사무원, 민원상담원, 비서 등]
2. 외국어지원: 통ㆍ번역원
3. 시설관리: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
4. 차량운전: 운전원
5. 환경미화: 미화원
6. 급식관리: 조리원
7. 방호경비: 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