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98.11.20.)에 의거하여 한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강물환경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하며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생태관의 조직과 운영은 다른 상위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
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관 전시실 관람 운영
2. 생태관 전시시설 및 전시생물 관리
3. 한강물환경생태에 관련된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 시설물 운영 및 관리
5. 생태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6. 보안ㆍ시설물 유지관리ㆍ정보공개ㆍ민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강물환경생태에 관련된 홍보, 교육, 전시, 관람 등 필요한 업무
제2장 생태관 구성
제4조(구성 등) #
① 생태관은 한강통합물환경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둔다.
② 생태관 관리 인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한강물환경생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
2. 전시 및 시설관리담당자(이하 "전시ㆍ시설담당자" 이라 한다)
3. 상근 전문직 운영요원(이하"운영요원"이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장은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