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해당부서의 장"이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담당관, 과ㆍ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규정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채용원칙) #
① 위원회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획 등) #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목적ㆍ소요인원ㆍ담당업무ㆍ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담당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