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획예산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고,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복무관리, 사용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 는 것을 의미한다.
6. "소속기관"이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말한다.
7.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9. 위 각 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사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운영ㆍ복무ㆍ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