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3. "채용기관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의미한다.
4. "채용담당부서"란 국세청 체납분석과 및 지방국세청 징세과(징세관)를 의미한다.
5.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의 체납분석과장, 지방국세청의 징세과장(징세관), 세무서의 징세과장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근로자의 구분) #
①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실태확인원 : 체납자에게 전화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일정 협의, 납부방법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를 포함한다)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체납원인,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
제1절 채용
제5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
①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국세청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채용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