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말한다.
2. "공무직"이라 함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라 함은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ㆍ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5.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6. "상시적ㆍ지속적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8. "채용권자"라 함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말한다.
9. "관리부서"라 함은 원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10.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속기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무직 및 기간제(이하 "근로자" 라 함)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등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정원) #
① 관리부서는 근로자 정원을 부서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에서는 업무의 신설 및 폐지, 예산편성 등에 따라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