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등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국세청 및 소속기관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4. "공무직 등 근로자"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5.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을 의미한다.
6. "채용기관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을 의미한다.
7. "인사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사항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관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 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운영지원과장(세무서는 징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을 의미한다.
8. "경리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또는 청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운영지원과장(세무서는 징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을 의미한다.
9.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선발, 담당할 사무의 부여, 복무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의 과장, 담당관, 실장, 팀장과 세무서의 과장, 담당관, 지서장을 의미한다.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근무지 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운영지원과장(세무서는 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센터장, 국세상담센터는 센터장)을 의미한다.
1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행정팀장(세무서는 운영지원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및 업무 공정별 소장)을 의미한다.
12. "재직기간"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