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개정 2020. 3. 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공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병원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수련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수련병원(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5.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7. "모병원"이라 함은 자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8. "자병원"이라 함은 모병원과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병원으로부터 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을 말한다.
9. "통합수련병원"이란 전공의에게 다양한 보건의료환경 및 임상사례 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공통된 전문과목에 대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공동으로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10. "주교육병원"이란 통합수련제도를 운영하는 병원군 중 전공의가 주로 수련하는 병원을 말한다.
제2장 수련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