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절차) #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하여 영 제18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의 자격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가능 국가 및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3조의2(교육인원 조정) #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국가 근로자 송출중단 및 신규 송출국 지정 등으로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의4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이 발생한 경우
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특정 국가ㆍ업종의 도입인원 증감, 과밀화 방지, 교육 효과성 제고, 제16조에 따른 평가 등 외국인 취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교육인원 조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현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인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인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효율적인 외국인 취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세부 교육계획 수립)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각 교육 차수별로 학급편성, 교육과정, 교육 운영, 교육시간, 강사 배정, 사용자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인도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입국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 #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외국인근로자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전화(휴대전화 등을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공단 및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의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자격, 학급편성 및 교재 등 각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건강진단) #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 선정, 건강진단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가 확인될 경우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용보험 가입 지원) #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취업교육 수료 기준)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근로자 인도) #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입국자 명단, 취업교육장, 교육기간, 인도일시ㆍ장소(약도 포함) 및 준비물 등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소속 직원과 사용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법 제27조의2에 따라 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에 한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인도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치) #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자진 귀국시켜야 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인도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진 귀국할 때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 등 체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등 안내)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유의사항
2.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
3. 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
4.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안내
제14조(취업교육비) #
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취업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장관은 매 2년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취업교육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의 투명성 유지) #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업교육업무와 대행업무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취업교육비는 취업교육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ㆍ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결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
① 장관은 매년 외국인취업교육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3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교육ㆍ훈련업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교육ㆍ훈련 또는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교육ㆍ훈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장관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의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업무협조 등) #
① 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또는 취업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 분기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각 기관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업교육 실적, 조직ㆍ인력ㆍ시설현황, 해당 연도 취업교육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업무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