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특별휴가) #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본인의 출산 :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 배우자의 출산 :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 : 3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 배우자 출산의 경우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범위(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본인의 출산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의 범위를 준용한 기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⑥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⑧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삭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⑨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공무직근로자 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제외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⑪ 임신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⑫ 남성 공무직 근로자 등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