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사업의 일부분으로써 업무ㆍ회계의 일부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 명칭은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사업장에 설치한다.
제4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0. 16.〉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그 밖에 모든 활동은 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