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공정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제1호의 근로자 중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공정위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부서단위(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지방사무소"라 한다) 단위를 말한다.
6.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다.
7.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8.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9.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9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11. "대체인력"이란,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 등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12. "대체인력뱅크"란, 공정위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3.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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