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인력관리
제4조(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
① 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는 총무과가 되고,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가 된다.
② 총무과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무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정원)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별표1과 같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1월말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총무과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해연도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