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기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구분)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인력관리
제4조(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
① 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는 본부 운영지원과가 되고, 관리부서는 본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담당관ㆍ과(센터)가, 소속기관은 총무부서가 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다만, 본부 근로자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하고, 본부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발령,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담당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본부와 소속기관의 근로자 활용과 관리ㆍ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인력운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 #
①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 등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