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ㆍ근로계약ㆍ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본부의 국ㆍ관ㆍ단장, 대변인,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승급‘이란 직종별 등급의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환경지킴이, ASF수색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일자리사업 지침,「하천보수원 관리규정」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정원) #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등 정원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을 부서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조정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 #
①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조정(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전환 계획 포함),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예산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권자가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