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공무직"이라 함은 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라 함은 농촌진흥청장 및 제1호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청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5. "관리부서"라 함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6.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과 등"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소속기관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 #
① 관리부서는 근로자 정원을 부서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 및 폐지, 예산편성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 사
제5조(채용원칙) #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직 채용 시에는 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채용) #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