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국방부 본부는 아니지만 국방부장관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TF 등 한시기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및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훈령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본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의미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4. "사용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5. "근로자 인사위원회"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6.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금 및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장·야간 및 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