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특별휴가) #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본인의 출산: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4. 배우자의 출산: 10일
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 1일
9. 입양(「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20일
②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그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결혼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휴가기간 중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④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된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 공무직근로자등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⑦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⑧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⑩ 처장은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까지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⑫ 처장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속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⑬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