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외부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육지원과장은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위탁업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주체) #
투명하고 효율적인 식당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2장 식당운영협의회
제3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 기획부장
2. 위원
가. 교육지원과장(실무위원)
나. 각 과를 대표하는 직원
다. 삭제
라. 삭제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 식당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되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식당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당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 협의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