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4.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정합격자"란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6.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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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관련 법령의 준용) #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