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인력, 채용,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조달청장을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ㆍ국장, 직속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실ㆍ국, 직속부서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팀을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채용권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5.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6.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7.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근로자를 채용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달청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인사관리) #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사항 등을 총괄한다. 사용부서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③ 조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사항별 따로 정한다.
④ 조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