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속기관」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③ "총괄부서장"이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정원관리, 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④ "관리부서장"이란 해당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채용협의 및 근로계약 체결 관리 포함), 복무사항 지도 점검, 보수, 인원 관리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의 경우 해당 국, 실별 주무부서(직속은 사용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에게 사무를 부여하고, 복무 상황을 지도ㆍ점검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을 말한다.
⑥ "보수(임금)"란 노동력의 대가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명절상여금, 법정수당 및 기타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⑦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