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사람으로서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ㆍ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부 실ㆍ국장(정책관, 기획관을 포함한다), 대변인,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관리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6.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거나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합격 또는 불합격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8.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9. "대체인력"이란,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10. "대체인력뱅크"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1.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채용한 공무직 등 근로자(청원경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의 경우 제46조부터 제62조까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