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특별휴가) #
① 각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유급경조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경조사휴가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③ 각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호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여성 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5일이내의 유급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각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⑦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정년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년퇴직이 속하는 달에 1개월의 유급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⑨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유급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공무직 등 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 이내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4호의 사유의 경우 법령에 따라 휴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⑪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3일의 유급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줄 수 있다. 단, 6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