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공무직근로자 등"이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6.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8.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란 연간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9.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공무원 등"이란 공무원, 군인, 군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대(이하 "각급 기관 및 부대"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2. 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3.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제2장 인력관리 등
제4조(공무직근로자 등 인력소요계획) #
①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각 군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력소요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매년 2월 10일까지 각각 다음의 부서로 제출한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 조직관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