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국립마산병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병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수련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병원에 전속되어 결핵과를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도전문의"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련병원 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6.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 및 수련 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4조(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
① 원장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근로조건 : 보수 산정,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