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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272026-07-27 월요일 · 발행

신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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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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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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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기계식·자주식 주차장 안전점검 따로 기록

2026년 7월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나눠 각각 다른 입력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이 개정돼 자주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 기계식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조사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같은 날 공포·즉시 시행됐습니다.

실무 변화는 서식과 서류에서 나타납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한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붙여 30일 이내에, 통보한 사항이 바뀌면 별지 제1호의5서식 변경통보서로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전자적 방식 포함).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신청 첨부서류 가운데 한 항목(제16조의8제1항제2호 다목)은 삭제돼, 주요구동부·운반기·철골 변경 확인서류와 변경 부분 강도계산서만 내면 됩니다.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은 검사확인증을 받은 뒤 설치 현황서에 현장설치 평면도, 안전도인증서 사본, 검사확인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법 제3조제1항·제2항의 실태조사 위임과 법 제19조의9제2항의 검사 규정입니다. 검사업무는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통보 상대방도 전문검사기관이 됩니다.

안전관리실태조사는 지자체가 설치기준 준수, 사용·정기·정밀안전검사 이행,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주기는 3년이지만 법 제6조제3항과 규칙 제6조 제11호·제15호 준수사항은 매년 한 번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체감하는 곳은 시·군·구 주차 담당부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전문검사기관, 노외주차장 설치·운영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조사결과 입력 전산프로그램이 자주식·기계식 대장을 구분하는지, 노외주차장 통보서가 새 서식(제1호의4·제1호의5)인지,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 현황서와 첨부 3종이 준비됐는지 점검하십시오.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BEFORE · ~2026-07-27

안전실태조사 단일 대장에 기록

AFTER · 2026-07-27~오늘 시행

자주식·기계식 대장 분리 기록

공포 2026-07-27시행 2026-07-27

영향: 시·군·구 주차 담당부서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 전문검사기관 · 노외주차장 설치·운영자 · 근거 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 · 제7조 · 제16조의8제1항·제6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관세국경 단속체계 재설계 전담팀 6개월 가동

관세청에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이 2026년 7월 27일부터 설치돼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팀은 관세국경 단속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일을 맡고, 존속기한은 발령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종전에는 관세국경 단속 관련 업무가 기존 부서별로 나뉘어 처리됐지만, 이제는 기획조정관 밑에 둔 전담팀이 단속체계 재설계와 구축, 다른 부처·유관기관과의 협업, 자문위원회 운영, 국가정상화 과제 발굴과 이행관리를 한데 모아 수행합니다(제3조). 팀장은 관세청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팀장이 업무를 볼 수 없으면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행합니다(제4조). 팀장은 관세청장을 거쳐 다른 행정기관·공공기관·정부 유관단체·민간단체와 기업에 임직원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자를 기간 종료 전에 돌려보낼 때는 원 소속 기관장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제5조).

근거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이며,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로 정합니다. 존속기한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이 따로 정했습니다(제6조).

자율기구는 부처가 통칙에 근거해 스스로 설치하는 한시 조직입니다. 이번 팀의 설치요건으로는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사안, 국민 안전 관련 시급한 조치나 긴급 국정현안, 한시적 업무 급증, 관세청 소관 국정과제·중점과제가 제시됐습니다(제2조).

관세청 기획조정관실과 단속·조사 부서, 파견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통관과 수출입에 관여하는 민간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부분입니다. 파견 근무자에게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파견·겸임 요청 대상 기관은 요청 절차가 관세청장을 거치는지, 조기 복귀 시 사전 협의가 이뤄졌는지 점검하십시오. 관세청 내부에서는 별표상 정원과 업무분장(제4조 제5항), 2027년 1월 26일 존속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07-27~오늘 시행

관세국경 전담팀 신설 2027년 1월까지 한시

공포 2026-07-27시행 2026-07-27

영향: 관세청 기획조정관실·단속 부서 · 파견 요청 대상 행정기관·공공기관 · 관세국경 단속 관련 유관기관 · 통관·수출입 관련 민간기업 · 근거 훈령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영문만 써도 등록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후2463 · 선고 2013-09-26 · 특허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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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영문자 'CONTINENTAL'과 이를 한글로 음역한 '콘티넨탈'을 위아래로 나란히 적은 상표를 벨트류 상품에 등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품에는 위쪽 영문자 부분만 표시해 사용했고, 이를 두고 상표를 쓰지 않았다며 등록취소 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영문자만 쓴 것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쓴 것일 뿐 동일한 상표의 사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상표법은 일정 기간 등록상표를 쓰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등록상표 사용'은 동일한 상표를 쓴 경우만 해당하고 유사한 상표를 쓴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문자와 그 한글 음역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어느 한쪽만 떼어 쓴 것을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영문 단어 자체의 뜻 외에 한글 음역이 붙어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고, 한쪽을 생략해도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상표와 똑같이 불릴 것으로 보이는 한 이는 동일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상표는 영문과 한글 모두 '대륙(풍)의'로 인식되고 'CONTINENTAL'만 써도 '콘티넨탈'로 호칭되므로 불사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와 다른 취지의 1992년, 2002년, 2004년 판결들은 저촉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실무에서는 시장과 시대 변화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해 쓰는 일이 흔하고, 영문·한글 병기 상표에서 한쪽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판결로 그런 사용만으로 불사용 취소를 당할 위험이 크게 줄어, 상표권자의 사용 자유와 수요자의 신뢰가 함께 보호됩니다. 다만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기거나 호칭이 달라지는 상표라면 여전히 취소 위험이 남으므로, 상표 설계와 실제 사용 형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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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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