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경제자유구역 특화산업, 선정 절차 규정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0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할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어떻게 손질됐는지는 원문에 개정 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규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실무 흐름은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선정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를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제4조제1항). 내용이 미비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이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2항·제3항). 제출 서류는 고시가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4항).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기준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단이 실시하고, 결과는 장관에게 보고된 뒤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제5조제1항~제3항). 보완요구사항이 있으면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청서를 보완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4항). 최종 선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지고, 홈페이지 게재 또는 고시로 공개됩니다(제5조제6항).
근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입니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업·외국인투자·지역 및 도시 정책 분야 전문가를 장관이 위촉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담당공무원이 맡습니다(제6조).
핵심전략산업은 각 경제자유구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려 산업을 특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관은 선정 전 수요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해 선정된 산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으며, 구역청 요청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 재검토도 가능합니다(제3조).
지금 확인할 것 —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투자유치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 항목과 산업코드 기재를 점검하고, 보완 요구 시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감당할 내부 결재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선정된 산업이 있는 구역은 5년 주기 재검토와 수시 재검토 가능성을 감안해 산업 실적 자료를 축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