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아침갈피52026-07-05 일요일 · 발행

신규 법령

7

신규 판례

0

오늘 시행

8

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세무

양도세 신고 확인·조사, 국세청 내부 매뉴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이 2026년 7월 5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하고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의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목적은 담당 부서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일을 통일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제1조).

실무의 뼈대는 용어 정의에 있습니다. 제2조는 '신고내용 확인'을 신고(무신고 포함) 중 특정 항목의 오류·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과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는 절차로, '간접확인'을 전화·서면 요구와 시스템 정보 분석 같은 비대면 처리로, '현장확인'을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현장에 출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조사도 혐의가 단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 요구·검증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와 그 밖의 일반조사로 나뉩니다. 비과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으로 점검하는 일은 '사후관리'입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양도소득세 사무는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을 따르고, 조사 관련 절차 중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합니다(제3조). 부과·징수, 과세자료 수집·관리, 감면 사후관리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인 엔티스로 처리해야 하며, 조세채권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 수동 처리하더라도 전산 구축이 필요한 자료는 엔티스에 수록해야 합니다(제4조).

납세자 쪽 원칙도 명시돼 있습니다. 신고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자율신고가 원칙이며(제5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청장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6조).

체감하는 쪽은 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세원관리과 등 재산제세 담당 부서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그리고 부동산·주식 양도로 해명 안내문이나 현장확인을 받는 납세자와 대리인인 세무사·회계사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진행 중인 사건이 신고내용 확인, 간접·현장확인, 사후관리, 간편·일반조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조사 절차에서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가 엔티스에 입력됐는지, 수동 처리분의 전산 수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일부개정훈령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2026-07-05~오늘 시행

양도세 신고확인·조사 사무처리 기준

공포 2026-07-05시행 2026-07-05

영향: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 부서 ·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 양도소득세 신고 납세자 · 세무사·회계사 등 대리인 · 근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창구 한 곳으로

2026년 7월 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 청구는 기획행정실 한 곳으로 접수창구가 일원화되고, 기획행정실장이 정보공개책임관을 맡습니다. 훈령 제47호로 제정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이 공포일에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핵심은 접수 경로입니다. 제6조는 접수창구를 주관부서로 일원화하고, 각 처리부서가 정보공개시스템이 아닌 우편·이메일·전자문서시스템 등으로 받은 청구서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주관부서는 이송받은 청구서를 즉시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합니다. 청구인이 어디로 넣더라도 한 곳에서 접수·기록이 남는 구조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며, 이 규정은 제3조에 따라 법·영·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적용되는 보충 규정입니다. 제2조는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주관부서'와 청구서를 실제 처리하는 '처리부서'를 구분해 정의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청구해 받아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제4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장이 국민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자체 보유 정보를 적극적으로 분석·공개하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청구서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체감하는 쪽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과 청구서를 실제 처리하는 각 부서, 그리고 자금세탁·의심거래 관련 자료를 청구하는 언론·연구자·법률대리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부서로 직접 들어온 청구서를 주관부서로 이송하는 내부 절차가 마련됐는지, 정보공개시스템 외 경로(우편·이메일·전자문서)로 접수된 건이 누락 없이 등록되는지, 처리 지연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가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정훈령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금융정보분석원

2026-07-05~오늘 시행

기획행정실로 접수창구 일원화

공포 2026-07-05시행 2026-07-05

영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금융정보분석원 각 처리부서 · 정보공개 청구인(언론·연구자) · 법률대리인 · 근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법무법인도 세무조정 조정반 될 수 있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두53464 · 선고 2021-09-09 · 세무판결문 전문 ↗

1

무슨 일이 있었나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구성원으로 있는 법무법인 수인은 2017년 12월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정반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2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만 한정하고 법무법인은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조정반의 요건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쟁점은 이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법무법인을 조정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빼버린 것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였습니다.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두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조정에 충분한 전문성이 있고, 법무법인에 세무사 자격 없는 변호사가 있더라도 담당변호사 지정 제도상 그들이 세무조정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전문성 저하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을 세무법인·회계법인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재형 대법관은 무효 선언 대신 법령 해석으로 해결하자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4

왜 중요한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길이 열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법인·회계법인 외에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세무·법률 자문을 한곳에서 받을 여지가 커졌습니다. 아울러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도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는 점도 행정소송 실무에 참고가 됩니다.

이날 시행되는 법령 전체8

+ 펼치기

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아침갈피 아카이브
‹ 지난달

20267

다음달 ›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