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산업·통상 규제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고시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돼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짓고 늘릴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정합니다. 보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교부한 자금에 지자체 자금을 더해 투자기업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기간과 고용 인원 계산입니다. 사업이행기간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며, 본사 지방이전은 10년입니다(제2조제6호). 상시고용인원은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로 증빙하고, 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장은 1년 평균인원, 투자사업장은 사업이행기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투자완료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로 확인합니다. 신청 때보다 기존사업장 인원이 줄었다면 줄어든 만큼 투자사업장 인원에서 차감합니다(제6조).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산업위기대응지역, 균형발전 상·중·하위지역으로 나뉘고, 기회발전특구도 별도로 정의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투자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태 주는 장치입니다. 지원 폭이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 기준이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체감하는 쪽은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투자기업,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신청 기업, 소재부품장비·수소전문·국가첨단전략산업·상생형지역일자리 등 지정을 받은 기업, 그리고 지자체 투자유치와 보조금 관리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주업종이 평균 매출액 비중과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으로 확인되는 업종과 일치하는지, 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분리돼 있는지, 신청 당시 사용한 고용인원 증빙 방식을 정산과 사업이행기간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본사 이전이라면 10년 이행기간을 감당할 계획인지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