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간행물에 적용하며 책자,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도 포함된다.
제3조(정의) #
① 간행물이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학술적ㆍ사료적ㆍ행정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말하는 간행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수행연구보고서 : 국립환경과학원 자체 예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수행하는 자체수행 조사연구보고서를 말한다.
2. 용역연구보고서 : 과학원 이외의 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일정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조사연구보고서를 말한다.
3. 소식지 및 홍보자료 : 기관 동향 및 행사소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와 일반국민에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심포지엄 및 세미나 자료 :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발표회 자료를 종합하여 만든 간행물을 말한다.
5. 기타 간행물 : 제1호에서 4호를 제외한 간행물로서 그 종류에는 원보, 연보, 업무편람, 지침서, 교육자료 등이 있다.
제4조(간행물 관리의 책임) #
① 간행물 관리의 책임은 연구지원과장에게 있다.
② 연구지원과 정보자료실에 간행물 관리의 실무담당자를 둔다.
③ 실무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2장 간행물의 발간 및 등록
제5조(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 신청) #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과ㆍ센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 전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서번호신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 연구지원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용역연구보고서 계약 체결 시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표기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 표기) #
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는 간행물 앞표지 우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 유형에 따라 분류한 NIER번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③ 전자적으로만 발간되는 전자간행물의 경우도 인쇄본과 마찬가지로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를 부여받은 후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번호 부여대상범위) #
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간행물에는 NIER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귀국보고서
2. 인쇄물을 단순히 철한 것
② 발행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인 간행물에는 국가기록원 지침 등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고 발간등록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간행물의 인쇄 및 배포
제8조(간행물의 인쇄) #
①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쇄한다.
② 재무관은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부여여부를 확인하고 간행물 인쇄 관련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 #
① 발간 부서에서는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 한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 (5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자료실 (2부)
3. 국가기록원(3부)
4. 국회도서관(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
② 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장의 권한으로 추가 배포할 수 있다.
③ 기타 추가필요분에 대하여 연구지원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요구 수량만큼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행물 원문 제출) #
생산된 간행물은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해 인쇄책자와 원문파일을 함께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간행물의 활용 및 보존
제11조(간행물의 활용) #
연구지원과장은 정보자료실에 수집한 5부의 간행물은 열람비치용(2부), 보존용(3부)으로 각각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간행물 원문파일 보존) #
연구지원과장은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집한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이중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간행물의 외부 제공) #
환경정보도서관에 등록된 간행물을 외부(공공기관, 민간 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가 허용된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간행물의 공개재분류) #
비공개로 설정된 간행물을 공개로 전환될시에는 정보자료실에 7일이내에 통보하여 간행물이 공개로 전환되어 도서관 및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 비치되도록 하고, 국가기록원에 비공개로 설정되어 신청된 간행물이 공개되어 전환될 경우 7일이내에 공문을 통해 공개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