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결제수수료 따로 알려야, 인상은 한 달 전 통보
2026년 7월 15일부터 카드·간편결제 등 전자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바꿀 때 가맹점수수료를 반드시 가맹점에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지 시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할 때도, 영업대행인 등을 통해 체결·갱신하는 경우도 포함해 고지 의무가 생깁니다. 둘째, 고지 방식이 세분화됩니다. 개정 제57조 제3항은 가맹점수수료를 알릴 때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알리도록 했고,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라고 정의했습니다. 수수료를 뭉뚱그려 통보하던 관행이 어려워집니다.
고지 수단도 강화됐습니다. 종전에는 개별 통보, 전국 일간신문 공고, 영업장·홈페이지 게시 중 둘 이상을 고르면 됐지만, 이제는 반드시 개별 통보를 포함해 둘 이상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와 신문 공고만으로 갈음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3항 각 호입니다.
이 제도는 가맹점이 자신이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과 그 변동을 제때 알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가맹점은 결제망을 선택할 협상력이 약하고,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 실제 부담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전 통지 기간과 항목 구분 의무는 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체감하는 곳은 전자금융업자와 카드·간편결제 사업자의 가맹점 영업·정산·약관 담당 부서, 그리고 가맹점 모집을 대행하는 영업대행인입니다. 가맹점 측에서는 수수료 명세를 검증할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계약서·갱신 안내문에 결제수수료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부과기준 변경 시 불리한 변경인지 판단하는 내부 기준과 1개월 전 통지 절차가 마련됐는지, 고지 방법에 개별 통보가 항상 포함되는지, 영업대행인을 통한 계약에서도 고지가 누락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