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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외화부채 부담금 요율 0, 9월까지 유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해 고시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을 0으로 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으로 한정합니다(제2조).

실무에서는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곱해지는 요율이 0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요율이 0이면 그 잔액 구간에 대해 산정되는 부담금 금액도 0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고시가 정하는 것은 요율과 적용기간뿐이므로, 산정·신고 등 나머지 절차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근거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이고, 요율을 낮춰 고시할 권한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 고시 자체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때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를 검토하게 됩니다(제3조).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가 예금이 아닌 형태로 조달한 외화부채, 즉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일정 요율을 매겨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기 외화차입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 외환시장의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요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조치는 이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 주는 방식입니다.

영향은 외화를 조달하는 은행·금융회사의 자금부·국제금융부, 외환 관련 규제 보고를 담당하는 준법·리스크 부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합니다. 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를 관리하는 회계·결산 담당자도 대상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구간이 사내 산정 기준에 0 요율로 반영돼 있는지, 10월 1일 이후 잔액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 두었는지, 결산·예산에서 이 기간 부담금 추정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6-07-28~시행 중

부과요율 0 적용 2026년 9월 30일까지

공포 2026-07-28시행 2026-07-28

영향: 외화를 조달하는 은행·금융회사 · 자금부·국제금융부 담당자 · 외환 규제 준법·리스크 부서 · 부담금 산정 회계·결산 담당자 · 근거 고시 제1조 · 제2조 · 제3조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지방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한 시스템에서

2026년 7월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하는 규칙이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합관리망을 그렇게 운영할 의무를 부과합니다(제3조제1항).

실무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누구까지, 어떤 방식까지' 기록되는지입니다. 통합관리망에는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수령자,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상대방까지 포함돼야 합니다(제3조제2항). 집행 방식도 네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맺어 집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수령자에게 직접 교부ㆍ집행하는 경우, 그 밖에 수령자에게 직접 교부ㆍ집행하는 경우입니다(제3조제3항).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입니다(제1조). 관리망의 목적은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업무와 관련 자료ㆍ정보의 저장ㆍ활용으로 규정됐고(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제4조), 자료ㆍ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조). 위조ㆍ변경ㆍ훼손ㆍ말소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제6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관리 방식이 달라 전체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통합관리망은 이 정보를 한곳에 모아 중복 지원과 부정 수급을 걸러내려는 장치입니다.

체감이 큰 쪽은 자치단체 예산ㆍ회계 부서와 보조금 담당 부서,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민간단체, 그리고 보조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하위 수급 사업자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진행 중인 보조사업의 신청ㆍ교부ㆍ정산 기록이 통합관리망 입력 기준에 맞는지, 보조사업 관련 계약 상대방 정보가 누락 없이 정리돼 있는지, 자체 관리대장의 항목명이 향후 데이터 표준화에 맞춰 조정 가능한 형태인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6-07-31~오늘 시행

신청·교부·집행·정산 통합관리망에서 일괄 관리

공포 2026-07-31시행 2026-07-31

영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예산 담당 부서 · 지방보조사업자(비영리법인·민간단체) · 지방보조금수령자 · 보조사업 관련 계약 상대방 · 근거 규칙 제1조 · 제2조 · 제3조제1항~제3항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내용 모르고 서명했어도 사기죄 처분행위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도13362 · 선고 2017-02-16 · 형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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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등은 토지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차용지불약정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서류들을 이용해 피해자들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설정해 주고 합계 수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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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종래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분의 결과까지 인식해야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서류의 내용과 법적 효과도 몰랐기 때문에, 원심은 처분행위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서명사취' 사안에서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대법원 다수의견은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 행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구했던 종전 판례들을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6명은 사기죄의 자기손상범죄 본질에 반하고 처벌범위가 확대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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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실무에서 서류 내용을 속여 서명을 받아내는 이른바 서명사취 행위가 사문서위조를 넘어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서명을 요구할 때 서류의 내용과 법적 효과를 정확히 설명·확인하는 절차가 한층 중요해졌고, 서명 당사자 역시 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날인하는 관행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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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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