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외화부채 부담금 요율 0, 9월까지 유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해 고시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을 0으로 정하고, 그 적용 대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으로 한정합니다(제2조).
실무에서는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곱해지는 요율이 0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요율이 0이면 그 잔액 구간에 대해 산정되는 부담금 금액도 0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고시가 정하는 것은 요율과 적용기간뿐이므로, 산정·신고 등 나머지 절차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근거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이고, 요율을 낮춰 고시할 권한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이 고시 자체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때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를 검토하게 됩니다(제3조).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가 예금이 아닌 형태로 조달한 외화부채, 즉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일정 요율을 매겨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기 외화차입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 외환시장의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요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조치는 이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 주는 방식입니다.
영향은 외화를 조달하는 은행·금융회사의 자금부·국제금융부, 외환 관련 규제 보고를 담당하는 준법·리스크 부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합니다. 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를 관리하는 회계·결산 담당자도 대상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구간이 사내 산정 기준에 0 요율로 반영돼 있는지, 10월 1일 이후 잔액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 두었는지, 결산·예산에서 이 기간 부담금 추정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