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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122026-07-12 일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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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여수청 하도급 저가계약, 심사위가 걸러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 2026년 7월 8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여수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어느 조문이 어떻게 손질됐는지는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심사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여수청 발주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이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계약입니다(제2조). 심사 방법·항목·절차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맡고, 사무 처리를 위해 계약담당이 간사가 됩니다(제4조). 위원은 여수청 과장급 공무원,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건설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실무 경험자, 건설 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임기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청장과 과장급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이고, 외부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우면 임기 만료 전에도 해촉할 수 있고,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제5조).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제6조).

이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뿌리를 둡니다. 원도급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이 이뤄지면 부실시공과 하도급업체 경영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미리 심사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체감하는 쪽은 여수청 발주 항만·해양 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 하도급업체, 그리고 여수청 계약·공사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여수청 공사 하도급 예정 업체는 계약금액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비율에 미달하지 않는지 먼저 따져보고, 심사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의 항목별 요건과 제출서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는 위원 위촉 현황과 위촉직 위원의 3년 임기 만료·연임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026-07-08~시행 중

하도급심사위 구성 저가 하도급 심사

공포 2026-07-08시행 2026-07-08

영향: 여수청 발주 건설공사 원도급업체 · 전문건설 하도급업체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계약·공사 담당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운영규정 제2조~제6조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중소기업 장기 저가 임대단지, 운용 기준 정비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이 타법개정으로 2026년 7월 12일 개정·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저가로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공급 대상과 사업시행 방식, 관리·운용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개정 내용은 조문별 표시가 없어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는 현행 조문에 실제로 적힌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용어 정의입니다. 제2조는 창업중소기업을 사업개시일부터 5년 미만(임대신청일 기준)인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군을 임대차계약일부터 3년 내 이전 예정인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합니다. 동종 중소기업군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하며, 해외유턴기업은 외국 내 기존 고정투자를 회수하는 등의 활동으로 국내 고정투자를 늘리려는 내국법인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입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입니다(제1조). 조성·공급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자가 자체자금으로 시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라 단지를 매입하거나 국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5조). 지침에 없는 중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기관과 협의해 정하며(제3조), 같은 주체가 소유한 택지·물류단지 토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활용할 때도 준용됩니다(제6조).

임대전용산업단지는 기업이 땅을 사지 않고 장기간 낮은 임대료로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초기 토지 매입 부담이 큰 중소기업,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제4조).

체감하는 곳은 산업단지 개발·분양 담당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입주를 검토하는 중소·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과 유턴기업의 부지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임대 신청 예정 기업은 창업 5년 미만 요건 충족 여부, 공동 입주라면 10개 이상·3년 내 이전 요건과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일치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시행기관은 자체자금 시행 원칙과 국고지원·매입 근거, 택지·물류단지 준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07-12~오늘 시행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운용 기준

공포 2026-07-12시행 2026-07-12

영향: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희망 중소·창업기업 · 해외유턴기업·외국인투자기업 · 산업단지 사업시행 공기업·지방자치단체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근거 지침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2항·제4항,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기술 쓰면 국내원천소득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두59908 · 선고 2025-09-18 · 세무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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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11년 미국 법인으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했고, 2013년 미국에 등록된 40개 특허권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 세계를 범위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소송을 끝냈습니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160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특허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세금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이천세무서장이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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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핵심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의 '특허의 사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특허권이 등록된 나라 안에서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만 '사용'인지, 아니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허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를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활용한 것도 '사용'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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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이 '사용'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야 하고, 여기서 '사용'은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인 제조방법·기술·정보의 사용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 속지주의는 침해 여부에 관한 원칙일 뿐 국내 사용이나 대가 지급을 관념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1992년 이후의 종전 판례들을 변경하고, 기술의 국내 사실상 사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해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노태악·이흥구·이숙연은 종전 판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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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라도 그 기술을 국내 제조·판매에 실제로 활용했다면 지급한 사용료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여 년간 이어진 판례가 바뀐 만큼, 해외 특허권자와 라이선스·화해 계약을 맺는 기업은 계약상 사용 범위와 기술의 실제 활용 지역을 확인하고 세무 처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 입증이 실무의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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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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