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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27국립환경과학원 · 제913호 · 공포 2026-07-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환경과학원의 위임ㆍ전결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의 특례) #

위임ㆍ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사항) #

위임ㆍ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부ㆍ과ㆍ센터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

부장, 과장, 센터장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ㆍ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ㆍ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