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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27국립환경과학원 · 제913호 · 공포 2026-0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과학원의 근무성적평정업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인사관리세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내지 제1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업무의 종류) #

이 규정에 따르는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ㆍ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등

2. 연구직 공무원(이하 ‘연구직’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

3.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

4. 관리운영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운영

제4조(평가자와 확인자) #

각 근무성적평정업무에 대한 평가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 평가자는 원장, 확인자는 차관이 된다.

2. 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 평가자는 부장,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3. 부단위 부서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 평가자는 과장, 확인자는 부장이 된다.

4. 그 외 부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 평가자는 과ㆍ센터장,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방법 등

제5조(부ㆍ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등) #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은 과학원의 부장 및 과장급 직위에 있는 연구관(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한다.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자 본인이 연초에 제출한 성과계획의 달성도를 바탕으로 한다.

원장은 매년 시행하는 성과계약평가와는 별개로 간부로서의 업무성과, 통솔력, 소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매 2년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자는 대상 기간 동안 1년 이상 부ㆍ과장 보직자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항목 및 인정범위, 구체적인 절차 등은 원장이 정한다.

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하순위 20%에 해당하는 부ㆍ과장급 보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의 부ㆍ과장급 보직 재심의 대상자로 선정

2. 직위승진 및 핵심ㆍ선호 직위로의 전보 제한

3. 성과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

제6조(근무성적평정) #

원장은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연구직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하며, 근무실적 점수 60%, 직무수행능력 점수 40%의 비율로 평가한다.

삭제

행정직, 기술직,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근무실적 점수 50%, 직무수행능력 점수 50%의 비율로 평가한다.

원장은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중 우수한 직원을 직급별로 1명씩 ‘소속기관 우수직원’으로 선정하여 본부에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일반직 및 기능직의 근무성적평정) #

삭제

제8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평가대상공무원이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평가대상공무원이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임용 된 경우에는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평가대상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제9조(근무성적평가결과의 활용) #

연구지원과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연구지원과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자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후, 연구지원과에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확인자는 평가자와의 합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연구지원과는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확인자의 결정기한(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가능기간(2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사전에 고지한다.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

원장은 1월31일과 7월31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6급 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80%, 경력평정점수는 20%를 반영하며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특정직위 근무경력, 업무혁신 공적사항 등에 의하여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적) #

원장은 과학원에 근무하는 부ㆍ과장급 이하 연구직과 5급 이하 일반직의 평정서열, 평정등급, 평정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연구직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대기환경연구부장

2. 물환경연구부장

3. 환경건강연구부장

4. 환경자원연구부장

5. 연구지원과장

6. 연구전략기획과장

일반직 및 기능직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연구전략기획과장

2. 각 부 주무과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회의 소집)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서열,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을 결정할 때

2. 근무성적평정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도록 협의 조정이 요구될 때

3. 각 평정자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4. 피평정자가 작성한 평정서상의 업무실적과 평정자의 평정점의 신뢰도 및 개인별 담당업무의 비중 등을 검토,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5.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정결과에 대한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때

제15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