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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공고일부개정시행 2026-07-27국토교통부 · 제2026-985호 · 공포 2026-07-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가족단체(이하 "유가족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인권, 재난, 안전관리, 추모시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유가족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안건의 상정 등) #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

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위원장은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보고) #

간사 또는 안건의 관계인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서면심의) #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의결 안건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윤리 의무) #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 간사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회의록) #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일시 및 장소

3. 상정안건

4. 회의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

법 제25조제7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위원 중 인권, 재난, 안전관리,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 위원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위원 중 인권, 재난, 안전관리, 추모시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문화, 법률 등 관련 분야 위원, 유가족 위원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및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 #

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구원 수 산정을 위한 심의ㆍ의결 안건

2. 피해자 지원에 관한 보고 안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에 따른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ㆍ의결 안건

2. 추모사업에 관한 보고 안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한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규정) #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위임) #

이 운영세칙 이외 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

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참석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위원회 관인)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 명의의 발송 문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를 위한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장 날인 등을 위하여 별지 4호 서식의 관인을 비치한다.

관인은 간사가 관리하며, 위원장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관인을 날인할 때에는 별지 5호서식의 관인날인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