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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27국립환경과학원 · 제913호 · 공포 2026-07-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0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1. 기후탄소연구부장

2. 대기환경연구부장

3. 물환경연구부장

4. 환경건강연구부장

5. 환경자원연구부장

6. 연구지원과장

7. 연구전략기획과장

위원회의 의사를 기록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이 된다.

제3조(운영) #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

7. 보안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

8. 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제4조(의안의 제출)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갖는다.

제5조(소집)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