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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32026-07-03 금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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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세무

업종·지역 따라 간이과세 못 쓴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1일 시행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로, 매출 규모와 별개로 업종·지역·건물면적 요건에 걸리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기준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폐지제정 형태로 전면 정비된 이 고시는 과세유흥장소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종목기준, 지역기준 네 갈래로 배제 요건을 규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네 가지 판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둘째 부동산임대업은 건물연면적이 별표 2 기준 면적 이상인지, 셋째 별표 3의 종목에 해당하는지, 넷째 별표 4의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지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와 시 지역(읍·면 제외)의 임대용 건물에만 적용되고, 신축 중이면 임대 예정 면적으로, 일시적 공실은 그 면적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상가처럼 구분소유(등기)된 건물은 구분소유 연면적별로 따집니다. 종목기준은 서울·광역시(읍·면 제외)와 수원·성남·고양·용인·평택 등 수도권 17개 시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제6호·제9호,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제3항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적용순위를 정해 종목·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기준을 적용해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면 지역기준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별표 4 지역이라도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개인용달·개인화물·개인(모범)택시,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무인자동판매기 음료·담배 판매자는 간이과세를 쓸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매출 규모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수익성이 높은 업종·입지까지 혜택이 흘러가므로, 업황과 사업규모를 고려해 일정 업종·지역·건물규모를 미리 제외하는 장치가 이 고시입니다.

체감 대상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상가·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서울·광역시와 수도권 주요 시에서 별표 3 종목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사업자등록·과세유형 판정을 담당하는 세무서와 세무대리인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업장 소재지가 별표 1·3·4에 열거된 지역인지, 임대건물 연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해 별표 2 기준을 넘는지, 주상복합이면 주택면적을 제외했는지, 구분등기 건물은 호별로 계산했는지 점검하십시오. 별표 4 지역이라도 제5조제1항 각 호의 예외 업종이면 간이과세가 유지되며, 제6조 적용순위에 따라 다른 기준에서 걸리지 않았다면 지역기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지제정고시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2026-07-01~시행 중

업종·지역·면적 걸리면 간이과세 배제

공포 2026-07-01시행 2026-07-01

영향: 과세유흥장소 사업자 · 상가·오피스텔 임대사업자 · 서울·광역시·수도권 개인사업자 · 세무대리인·세무서 담당자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제6호·제9호 ·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제3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성평등가족부에 6개월 한시 '가족친화과' 생긴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7월 3일부터 가족정책관 밑에 한시 조직 '가족친화과'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청년 친화 결혼 제도·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업무를 전담하며,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 1회만 연장할 수 있고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지합니다(제2조).

실무적으로는 흩어져 있던 업무가 한 과로 모입니다. 결혼서비스업법 제정 추진 등 청년친화 결혼문화 조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 문화 조성,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 운영과 인증 후 법령위반·직장문화 개선 지원 등 사후관리, 가족친화 실태조사와 가족친화지수 개발·공표를 맡습니다.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지원과 소관 사무도 함께 수행합니다(제3조).

조직은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되고, 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과원은 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채우며, 과장은 장관을 거쳐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자를 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킬 때는 원 소속 기관장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제4조·제5조). 근무자에게는 위법행위가 없는 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인사상 우대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입니다. 자율기구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한시적 업무 급증, 국정과제 추진 등 요건에 해당할 때 부처가 스스로 두는 임시 조직입니다. 정원은 별표로 정하며, 이 훈령 자체도 제6조에 따라 2027년 1월 2일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체감하는 곳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거나 준비하는 기업·기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방자치단체, 결혼서비스 관련 업계, 그리고 파견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인사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사후관리 창구가 가족친화과로 옮겨졌는지, 아이돌봄지원 사무 중 어느 항목이 이관됐는지, 파견 요청 시 내부 승인 절차와 복귀 협의 라인, 그리고 2027년 1월 2일 이후 업무 소관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2026-07-03~오늘 시행

가족정책관 밑 한시 가족친화과 신설

공포 2026-07-03시행 2026-07-03

영향: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자체 · 결혼서비스 관련 업계 · 파견 대상 공공기관 인사부서 · 근거 훈령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자동차 양도담보 처분해도 배임 아니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8682 · 선고 2022-12-22 · 형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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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해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245만 원에 팔아 넘겼고, 검찰은 이를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처럼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담보 제공 의무가 채권자를 위한 사무인지,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에 그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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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담보물을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유지하며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는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등록이 필요한 동산인 자동차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고, 자동차 양도담보에서 배임죄를 인정해 온 1989년 판결 등 종전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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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자동차 등 등록 대상 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여신·대출 실무에서 채무자의 담보물 무단 처분을 형사 배임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담보 설정과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민사적 회수 수단을 확보하는 등 계약·실행 절차 자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라는 대법원의 기조가 등록 대상 동산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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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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