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신고번호까지 알려야
2026년 7월 21일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확인·제공해야 하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중개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즉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등에 더해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이 아니면 대표자 성명을 갈음해 사업자의 성명을 표시합니다.
여기에 중개업자가 이미 보유한 정보가 있다면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그리고 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판매자 신용도 정보가 대상입니다. 종전 제25조제2항은 삭제됐습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모법 제20조제2항이 중개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그 구체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조입니다. 위반 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함께 정비된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는 임시중지명령의 근거를 법 제32조의4로 맞추고,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사이버몰 이용 허락·통신판매 알선 중단, 전자게시판 서비스 중단 또는 게시물 차단을 조치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개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는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청약 전에 알 수 있게 해 분쟁 시 책임 주체를 특정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임시중지명령은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명령 전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먼저 끊기 위한 제도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중개형 플랫폼의 입점심사·법무팀, 상품 상세페이지를 설계하는 서비스기획 부서, 호스팅사업자와 전자게시판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체감합니다.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관리부서도 제17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판매자 정보 노출 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신고기관이 모두 표시되는지, 그 표시 시점이 청약 완료 전인지 점검하십시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와 자체 신용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공 대상에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