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노무·중대재해
소음성 난청 특진, 병원·의원도 가능
2026년 7월 1일부터 산재 소음성 난청 진찰(특진)을 종합병원급이 아닌 병원·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라면, 의료법상 의원과 병원도 특진의료기관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확대는 시행령 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종전 제118조제1항은 특진의료기관을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그 밖의 종합병원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난청 재해자는 거주지에서 먼 대형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제4호가 신설돼 의원·병원이 추가되고, 공단은 진찰을 요구할 때 2개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해 그중 하나를 재해자가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법 제119조입니다.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구체적 기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개정된 제121조와 제121조의4는 현장실습생과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에도 제11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했습니다.
특진은 주치의 소견만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나 장해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공단이 별도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주치의와 자문의사 소견과 각각 다르면 다시 진찰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제조업·건설업 등 소음 노출 사업장 근로자와 노무·안전보건 부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병원·의원, 산재 대리 업무를 하는 노무사 사무소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소음성 난청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거주지 인근에 특진 지정 병원·의원이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고, 의료기관은 공단이 정한 인력·시설 기준 충족 여부와 지정 절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