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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27국립환경과학원 · 제913호 · 공포 2026-0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이란 과학원의 건축물 내ㆍ외부, 시설물, 공작물과 이와 관련된 건축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통신설비, 방재ㆍ방범 설비, 하ㆍ폐수 설비 등 부속물에 대한 청소ㆍ미화, 조경관리, 운전, 수리, 안전관리, 일상점검, 소모품 교체 등 관리업무 일체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과학원의 전기ㆍ기계설비 사고, 화재사고, 가스ㆍ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안전관리자"란 과학원 전기설비, 기계설비, 가스설비, 소방설비 등의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근무자를 말한다.

4. "시설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시설소장, 전기선임, 기계선임, 하ㆍ폐수선임, 전기 주간근무자, 통신 주간근무자, 기계 주간근무자, 건축 주간근무자, 방재 교대근무자, 기계 교대근무자, 독성동 교대근무자를 통틀어 지칭한다.

5. "조경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조경소장 등 조경 근무자를 말한다.

6. "청소ㆍ미화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청소ㆍ미화 소장 등 청소ㆍ미화 근무자를 말한다.

7. "방호근무자"란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방호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예규는 과학원 및 종합환경연구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법령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운영체계 및 안전관리

제4조(조직 및 책무) #

시설운영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연구지원과장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철저히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근무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필요한 조치들을 하여야 한다.

소장은 각 분야별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근무자는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자를 [별표 2]의 법적근거에 적합한 자로 선임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사고 예방 등) #

근무자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작업시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점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장구 관리점검 일지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과장은 근무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작업을 위해 매년 피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대응 조치) #

근무자는 화재ㆍ폭발ㆍ침수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및 작업 중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

시설근무자는 전기설비의 정전ㆍ복전 등 사고 발생 시 [별표 3]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유ㆍ무선으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표시) #

안전관리자는 수배전실 등 고압전기 설비와 보일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

안전관리자는 수전ㆍ변전ㆍ배전 시설, 비상발전기, 보일러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 외의 무단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출입제한 구역 내에서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관리

제10조(시설관리) #

시설소장은 과학원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에 따른 각 분야별 시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설비 관리 : 전력설비, 조명설비, 발전설비, 기타 전기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

2. 기계설비 관리 : 열원설비, 열원이송설비, 냉ㆍ난방설비, 소방설비, 위험물저장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기타 기계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

3. 통신설비 관리 : 통신장비, 교환기, 전화기, 기타 통신설비와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

4. 건축설비 관리 : 건축물 및 도로, 우수로, 오ㆍ폐수관로, 기타 토목ㆍ건축물과 관련된 유지보수와 일상점검 등 일체

5. 하ㆍ폐수 관리 : 발생된 하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되도록 하고 폐시약ㆍ폐기물(일반ㆍ지정ㆍ의료) 관리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일체

6. 방재 관리 : CCTV, 화재수신기, 소화전, 소화기, 기타 방재설비와 관련된 운영, 유지보수 및 화재예방 등 방재점검, 소방설비 계획 점검 등 일체

제11조(시설운영 및 일상점검) #

시설근무자는 맡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시설근무자가 각 분야별로 점검ㆍ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주요 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시설소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ㆍ교환 등 특이사항은 별도로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과장은 제3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설비의 운용으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법적 안전점검 등) #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자 등 시설근무자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ㆍ검사ㆍ진단 등 의무사항을 [별표 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ㆍ검사ㆍ진단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는 관계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 진단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CCTV 관리) #

CCTV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ㆍ운영하며,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CCTV 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CCTV 담당자는 분기에 1회 별지 제16호서식의 CCTV 점검현황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CCTV 취급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CCTV 담당자는 매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고, 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측장비 교정 등) #

시설근무자는 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별표 6]에 따라 계측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교정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관리) #

시설 담당 공무원은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해 과학원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조직 체계도 상의 시설 계장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체결한 담당 공무원은 계약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조경관리 및 청소ㆍ미화 관리

제16조(조경관리) #

조경소장은 과학원 정원 및 조경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조경관리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경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지 내 식재의 예초ㆍ제초, 병충해 방지, 전정ㆍ전지 작업

2. 단지 내 분수 및 연못의 청결 유지

3. 단지 내 제설작업

4. 인적ㆍ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수목 제거 등

제17조(청소ㆍ미화 관리) #

청소ㆍ미화소장은 과학원 건물 및 단지 내의 전반적인 청소ㆍ미화를 담당하며, 효율적인 청소ㆍ미화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청소ㆍ미화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원 건물 내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2. 단지 외곽 청소, 낙엽제거 및 제설작업

3. 쓰레기 재활용 분리 작업 및 분리수거장 청소ㆍ청결 유지 등

청소ㆍ미화소장은 담당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담당구역별 청소ㆍ미화근무자를 지정ㆍ배치하며, 필요시 주기적으로 근무자별 담당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일지 작성) #

조경소장 및 청소ㆍ미화소장은 실시한 업무를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소조경 업무일지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출ㆍ퇴근 시간) #

조경근무자 및 청소ㆍ미화근무자는 공무원 출근시간보다 3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시간 전에 퇴근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지원과장은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 업무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방호관리

제20조(방호관리) #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 출입자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

2.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

3. 청사 내부 및 정문에서 방문객 안내

4. 청사 차량출입 통제 및 주차관리

5. 기타 단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제21조(근무장소) #

연구지원과장은 과학원 여건을 고려하여 방호근무자의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방호근무자들이 근무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근무자별 근무일자, 시간, 장소는 근무명령서로 정한다.

1. 본관 안내데스크

2. 정문 1차 출입문

3. 기타 연구지원과장이 지정한 장소

제22조(순찰) #

방호근무자는 방화ㆍ방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일일 2회 이상 점검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방문자 안내) #

방문자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방문객을 맞이할 때 친절하게 안내하고,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과 방문목적 등을 검문 후 통과여부를 판단한다.

방호근무자는 일일 방문자 현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방문자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퇴근 시 서무 계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준수사항) #

방호근무자는 근무 중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방호근무자는 [별표 7]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