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정거래산업·통상 규제
휘발유·경유 사재기 금지, 반출량 90% 의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개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등유·경유를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고 버티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핵심은 석유정제업자가 2026년 월별 반출량을 2025년 같은 기간 반출 물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제4조 제1항).
실무에서는 유종별 월 단위 관리가 필요합니다. 휘발유·등유·경유 각각에 대해 전년 동월 반출 실적과 비교한 수치를 맞춰야 하고, 석유판매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4조 제3항). 2025년 3월 1일 이후 석유정제업자 간 지위승계가 있었다면, 비교 기준이 되는 물량은 승계 이전 사업자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반출한 물량을 씁니다(제4조 제2항).
석유판매업자에게는 별도 의무가 붙습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량을 과다하게 구입·보유할 수 없고(제5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 다만 천재지변, 수급불안에 따른 생산차질, 수요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반출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4항).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입니다. 적용 물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제품 중 휘발유·등유·경유로 한정되고(제2조), 적용 대상은 같은 법상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입니다(제3조). 집행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제6조).
체감하는 곳은 정유사의 출하·수급 관리 부서, 대리점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 그리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물가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유종별 2025년 월별 반출 실적을 정리해 2026년 각 월 90% 기준선을 산출해 두고, 지위승계가 있었다면 승계 이전 실적으로 기준을 다시 잡았는지 점검하십시오.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여부, 판매 기피로 오해될 수 있는 재고·영업 기록의 근거 보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