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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27국립환경과학원 · 제913호 · 공포 2026-07-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ㆍ관계 전문가를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록비치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매입 부지의 위치, 규모 등 부지선정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사항

2.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 부지 내ㆍ외의 토지이용계획, 조경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회의 위원 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

국립환경과학원 각 부 과ㆍ센터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안건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결 주문 및 제안 이유

2. 관련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3. 관련사업의 추진근거

4. 관련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설계용역비, 공사비, 사업규모, 연면적 등 개요

5. 후보 매입부지별 현황, 장ㆍ단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ㆍ지도 등(제3조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안건제출자의 부지 선정안과 각 후보부지별 장ㆍ단점, 관할부지 외 부지매입 필요성 검토의견 등(제3조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7. 관련 시설물의 주요 기능

8.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안건: 부지 매입 전

2. 제3조제2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부지 내ㆍ외의 시설물 등 위치선정 등에 관한 안건(제1호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지 위에 건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시설물 건축 등 관련사업의 추진계획 보고 전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