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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282026-07-28 화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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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공시·불공정거래금융규제

유동화 수익증권 소액 매도, 신고서 면제

2026년 7월 28일부터 소액투자자가 자산유동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장외거래 방법으로 되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이 예외가 새로 들어갔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수익증권의 소액투자자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종전에는 투자계약증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인 증권,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은 금액과 무관하게 모집·매출 시 신고서 제출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수익증권에 한해,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으로 매출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또 제1항 제1호의 30억원 합산 계산에서도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의 장외거래 방법으로 매출한 금액은 빠집니다.

소액투자자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지분증권은 발행 총수의 5% 미만(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10% 미만)을 보유한 자이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수익증권은 발행총수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을 보유한 자입니다. 발행인·인수인·주선인은 소액투자자가 아닙니다.

증권신고서 제도는 법 제11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증권을 여러 사람에게 팔 때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내고 수리돼야 판매할 수 있게 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지분이 적은 개인이 보유분을 장외에서 되파는 경우까지 발행인급 공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이 이번 조정의 취지로 읽힙니다.

체감하는 곳은 자산유동화 수익증권을 취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신탁업자, 조각투자·비상장 플랫폼 등 장외거래 중개업자, 그리고 발행사 공시·IR 담당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보유 수익증권이 자산유동화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매도자가 발행총수 5%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거래가 제178조의2의 장외거래 방법인지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1년 신고서 미제출 매출액 합산표에서 제외 대상 금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BEFORE · ~2026-07-28

유동화 수익증권 금액 무관 신고서

AFTER · 2026-07-28~오늘 시행

소액투자자 장외 매도는 신고 면제

공포 2026-07-28시행 2026-07-28

영향: 유동화전문회사·신탁업자 · 장외거래 중개 플랫폼 · 발행사 공시·IR 담당 · 조각투자 수익증권 투자자 · 근거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제3호 · 제120조제2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군 방첩부대, 임무 범위 법으로 못박는다

2026년 7월 31일부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가 설치되고, 이 부대가 할 수 있는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군 방첩과 국방안보 정보의 수집·처리를 맡되, 그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은 금지 행위로 규정됐습니다(제1조·제2조).

구체적으로 소속 군인·군무원은 정당·정치단체 가입 등 「군형법」 제94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군부대와 지휘관의 부대관리·교육훈련·준비태세 관련 정보, 군 내 인원의 신상이나 정치적·종교적 성향 정보를 임무 범위 밖에서 수집·분석하거나 기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국가전복 정보 업무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는 예외입니다. 위법한 지시를 받은 사람은 감찰실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치가 없더라도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5조).

임무는 제3조에 열거됐습니다. 외국·북한의 대군·대방위산업 정보활동, 방위산업 정보, 대국가전복·대테러·대간첩 작전 정보, 군사기밀 보호 정보가 핵심이고,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각 군·국방과학연구소·방위산업체 등에 관한 정보는 '필요 최소한'만 다룰 수 있습니다. 국방 사이버보안 평가, 합동정보조사 지원도 임무입니다. 통제 장치로 국방부장관이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고, 본부장은 불법·비리 정보나 범위 밖 정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첩해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 요청 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제4조).

방첩은 외부 세력의 정보활동을 막는 활동입니다. 과거 군 정보부대의 권한 오·남용 논란이 반복되면서, 임무를 열거하고 금지 행위와 내부 견제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감하는 곳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군무원,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과 각 군 실무자, 국방과학연구소·한국국방연구원·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들은 제6조에 따라 사실 조회·자료 제출·의견 제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제정 여부와 내용, 우리 기관이 제3조제1항제1호바목 대상에 해당하는지, 자료 제출 요청 시 응답 창구와 기록 절차,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범위(국가정보원장·방위사업청장과 협의로 정함)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정대통령령국방방첩본부령국방부

2026-07-31~시행 예정

국방방첩본부 설치 임무·금지행위 명문화

공포 2026-07-28시행 2026-07-31

영향: 국방방첩본부 소속 군인·군무원 ·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및 각 군 · 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기관 · 근거 국방방첩본부령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뇌물 추징당했다면 소득세도 물릴 수 없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두5514 · 선고 2015-07-16 · 세무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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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원고는 2008년 7월경 상가 일반분양분 우선 매수를 원한 사람에게서 5,000만 원,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받으면서 합계 8,800만 원의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 2011년 2월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세무서장은 이 8,800만 원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뇌물'에 해당한다며 2012년 9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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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이었나

위법소득이라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 과세대상이 되므로, 뇌물을 받은 시점에 일단 납세의무는 성립합니다. 문제는 그 후 형사판결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져 이익을 모두 잃은 경우에도 여전히 소득세를 물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즉 추징이라는 뒤늦게 생긴 사유를 이유로 세액을 줄여 달라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그런 사유가 있는데도 한 과세처분을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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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서 몰수나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이 집행되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있는데도 애초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었다는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해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징 집행에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종전 1998년, 2002년 판결들을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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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형사사건에서 몰수·추징으로 부당이득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다시 소득세를 부담하는 이중 부담을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추징 판결 확정·집행 사실을 증명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적시에 하는 것이 관건이며,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이 이미 있었다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만큼, 기업 임직원의 뇌물·배임수재 사건에서 형사 대응과 세무 대응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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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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