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보험대리점 등록·불완전판매 실무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소관 보험기관 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 특히 보험모집 자격과 교육, 보험대리점의 등록·영업보증금·지점 설치와 폐쇄, 불완전판매비율 산출 기준 등을 정합니다. 조문별 개정 표시가 없어 어떤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협회의 역할이 큽니다.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고와 보험설계사 시험·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제정·변경 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2-1조).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유자격자 자격 증명 서류를 붙여 위탁 보험회사를 거쳐 협회장에게 신고하고,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일부터 7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9조, 제2-10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장이 지점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법적 구조는 「보험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보험업감독규정」의 위임을 받아 세부 기준을 채우는 방식입니다(제1-1조). 영업보증금 평가는 채무증권은 한국거래소 공시 최근 월 대용가격,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은 발행기관 확인금액(잔고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는 각각 전액으로 평가하며, 대리점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영업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제2-8조).
불완전판매비율은 신계약건수를 분모로,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 건수를 합한 값을 분자로 계산합니다(제2-10조의2). 협회와 보험회사는 대리점·중개사가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수치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제2-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보고는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합니다.
체감하는 곳은 보험회사 영업·준법지원 부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등록·공시 담당, 보험설계사 교육 담당, 두 협회의 등록·시험 업무 부서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시행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개정문과 별표 1의1·별지 서식을 대조해 현재 사용 중인 신고서·산출기준이 최신인지 점검하고, 지점 설치·폐쇄 신고 기한(7일) 관리, 영업보증금 평가자료와 계약 해지 시 반환 절차,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용 자료 협조 체계를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