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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갈피292026-07-29 수요일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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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노무·중대재해

사고 1년 2회면 진단 후 개선계획

2026년 8월 1일부터,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은 뒤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령받을 수 있는 대상에도 함께 포함됐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3호의2 신설).

종전 개선계획 명령 대상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재해율, 중대재해 발생,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에 이르지 않은 사고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내 2회 반복되면 대상이 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규정도 정비돼,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근거는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와 제56조제1항제2호, 그리고 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입니다.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감독관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 업무로 한정되고(법령·정책 개선 건의는 제외), 노동조합 연합단체·사업주단체·재해예방단체 추천자는 개선 건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활동 참여·지원 등으로 한정됩니다. 해촉 사유에는 추천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추가됐습니다(제33조제1호의2).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문서로 수립·시행하게 하는 제도이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근로자와 관련 단체가 자체점검·근로감독 참여, 작업중지 요청 등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조·건설·화학 등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부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담당자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최근 1년간 사업장 내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안전·보건조치 이행 기록을 점검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 현황과 추천된 감독관이 사용자위원 등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개선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개정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

BEFORE · ~2026-08-01

중대재해·질병자 2명 등만 개선계획 대상

AFTER · 2026-08-01~시행 예정

안전조치 미이행 사고 1년 2회도 대상

공포 2026-07-28시행 2026-08-01

영향: 제조·건설·화학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 근로자대표·노동조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담당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거 시행령 제32조 · 제33조 · 제49조 · 제50조제2항조문 보기 ↗

헤드라인 02

상급종합병원 지정, 상대평가 항목 손질

2026년 7월 29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병원 간 순위를 가리는 상대평가의 대상 항목이 조정됐습니다. 개정된 제3조제4항은 상대평가 항목을 별표 제2호, 제3호 가목·사목, 제4호, 제5호 나목, 제6호로 명시했습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넘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어서, 경합이 발생하는 권역에서는 어느 항목이 당락을 가르는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종전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지정을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신청서와 함께 시설 현황(별지 제2호서식), 장비 현황(별지 제3호서식), 의료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제2조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고, 병상수가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면 상대평가가 추가로 실시됩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제5항),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해당 병원에 통보해야 하며(제6항), 지정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제7항).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위임돼 있습니다(제8항).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중증도가 높은 질환을 다루는 종합병원을 국가가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진료권역별로 필요한 병상수를 정해 두고 그 범위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권역 내 경쟁에서 밀리면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감도가 큰 곳은 지정을 준비하는 종합병원의 기획조정실과 의료질관리 부서, 시설·장비·인력 관리 담당 부서, 그리고 평가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개정된 상대평가 항목(별표 제2호, 제3호 가목·사목, 제4호, 제5호 나목, 제6호)에 해당하는 자체 지표를 다시 점검하고, 지정계획 공고 시점과 1개월 신청기한을 일정에 반영하며, 세부 사항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BEFORE · ~2026-07-29

상대평가 항목 종전 범위 적용

AFTER · 2026-07-29~오늘 시행

별표 2·3가·3사 4·5나·6호로 조정

공포 2026-07-29시행 2026-07-29

영향: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종합병원 · 병원 기획조정·의료질관리 부서 · 시설·장비·의료인력 관리 담당 · 보건복지부 지정평가 담당 · 근거 규칙 제3조제2항 · 제3조제4항 · 제3조제8항조문 보기 ↗

판례 갈무리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도6992 · 선고 2016-05-19 · 형사판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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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는 서산시 소재 논 지분을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했으나, 자기 이름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그 지분에 제3자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거나 기존 농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늘리는 변경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를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나

매수인이 자기 명의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옮기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명의신탁자를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두 사람 사이에 형법이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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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질 뿐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처벌 필요성만으로 횡령죄를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종전에 횡령죄 성립을 인정했던 2000도3463 판결 등 다수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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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이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신탁자는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한 등기회복 등 민사적 수단에 의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에서 이미 횡령·배임죄를 부정해 왔던 점, 두 유형의 구별이 전문가에게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취급을 통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명 부동산 보유는 형사적 안전장치가 사라진 고위험 구조가 되었으므로, 실무에서는 명의신탁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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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 — 이 글은 AI가 썼습니다. 인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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