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노무·중대재해
사고 1년 2회면 진단 후 개선계획
2026년 8월 1일부터,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은 뒤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령받을 수 있는 대상에도 함께 포함됐습니다(시행령 제49조제3호의2 신설).
종전 개선계획 명령 대상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재해율, 중대재해 발생,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에 이르지 않은 사고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내 2회 반복되면 대상이 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규정도 정비돼,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근거는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와 제56조제1항제2호, 그리고 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입니다. 근로자대표 추천으로 위촉된 감독관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 업무로 한정되고(법령·정책 개선 건의는 제외), 노동조합 연합단체·사업주단체·재해예방단체 추천자는 개선 건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활동 참여·지원 등으로 한정됩니다. 해촉 사유에는 추천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추가됐습니다(제33조제1호의2).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문서로 수립·시행하게 하는 제도이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 근로자와 관련 단체가 자체점검·근로감독 참여, 작업중지 요청 등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조·건설·화학 등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부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담당자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최근 1년간 사업장 내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안전·보건조치 이행 기록을 점검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 현황과 추천된 감독관이 사용자위원 등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개선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